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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계약 및 예약 조건
제1항 본 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원예약 기간 사용료의 10%를 지불과 동시에 예약으로 간주함
제2항 본 조리원에 전화로 예약 할 경우 본 조리원에서 제시한 은행구좌에 입금과 동시에 1항에 조건과 동일
제2조 입원실 사용
제1항 사용 입원실과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출산의 특징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 조리원의 대기실 혹은 대실을 대체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 사용기간
제1항 사용 기간은 2주(13박 14일) 이상을 기본으로 정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과 산모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항 입실시간은 익일 11:00이후부터이며 퇴실시간은 10:00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예정대로 입실치 못 할 시에는 사전 연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중도 환불 규정
제1항 입소전 계약의 해지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1) 산후조리원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금액
입소예정일 9일 이내 환불안됨
입소예정일10~20일이내 30%환불
입소예정일 21~30일 이내 60%환불
입소예정일31일 이내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100%환불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환급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제2항 입소후 계약의 해지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내에 조기 퇴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의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요금+총이용금액의10%) 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3) 신생아가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는(주단 15만원)을 기준으로 입원하지 않은 기간을 일일 계산하여 환불한다.
부칙
본 조리원 규정에 없는 예는 관습에 준한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