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계약 및 예약 조건 |
제1항 본 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원예약 기간 사용료의 10%를 지불과 동시에 예약으로 간주함
제2항 본 조리원에 전화로 예약 할 경우 본 조리원에서 제시한 은행구좌에 입금과 동시에 1항에 조건과 동일 |
제2조 입원실 사용 |
제1항 사용 입원실과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출산의 특징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 조리원의 대기실 혹은 대실을 대체 사용 할 수 있다. |
제3조 사용기간 |
제1항 사용 기간은 2주(13박 14일) 이상을 기본으로 정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과 산모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항 입실시간은 익일 11:00이후부터이며 퇴실시간은 10:00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예정대로 입실치 못 할 시에는 사전 연락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중도 환불 규정 |
제1항 입소전 계약의 해지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1) 산후조리원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기간 |
금액 |
입소예정일 9일 이내 |
환불안됨 |
입소예정일10~20일이내 |
30%환불 |
입소예정일 21~30일 이내 |
60%환불 |
입소예정일31일 이내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100%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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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환급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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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입소후 계약의 해지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내에 조기 퇴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의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요금+총이용금액의10%) 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3) 신생아가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는(주단 15만원)을 기준으로 입원하지 않은 기간을 일일 계산하여 환불한다. |
부칙 |
본 조리원 규정에 없는 예는 관습에 준한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 |